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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도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입력 : 2021.05.27 11:43

    [땅집고] 청약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청약자들./조선DB

    [땅집고] 오는 28일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주택 물량은 지금껏 추첨 방식으로 공급돼 유주택자,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 불법전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매긴 가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옵션을 제외했다가 묶어 판매하며 논란이 됐던 ‘묶음 판매’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선택 품목을 묶어서 판매할 수 없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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