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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 나왔다…투자자들 멘붕

    입력 : 2021.05.27 11:40

    [땅집고]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2개 보유한 경우, 분양권 계약이 아닌 주택등기시점을 비과세 혜택 적용기준으로 삼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만 2개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취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2주택자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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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일과 관련해 분양권 취득시점을 주택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2019년 12·16대책에서는 처분 기간을 다시 1년으로 줄였다.

    문제는 종전 주택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대책 적용 시점이다. 기재부는 분양권 계약시점이 아닌 주택취득시점(등기와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의 취지는 실거주하는 주택을 바로 비울 수 없는 1주택자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며 “분양권은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9·13대책이나 2019년 12·16대책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했더라도 주택 취득시점이 대책 발표 이후라면 대책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종전 주택 분양권 계약을 했더라도 2018년 9월14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했다면,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16일 이후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난 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만약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계약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9·13대책 이전에 계약했다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분양권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인 이모씨는 “이미 보유기간 2년이 지난 경우도 많은데 갑자기 과세한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분양권 계약 시점에는 대책이 발표될지도 몰랐는데 이를 어떻게 알고 대처할 수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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