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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없었던 일로?…웅크린 與, 눈치만 슬슬

    입력 : 2021.05.27 04:08

    [땅집고] 지난해 나온 ‘6·17대책’에서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일부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멈춰 서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당이 180여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년간 밀어 붙인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의석을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발의된 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또 법안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예상했던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땅집고]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김리영 기자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은 대표적인 법안이 지난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조합 2년 실거주’ 규제 법안이다. 조 의원은 6·17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이에선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40~50년씩 된 재건축 아파트에 실제 2년간 거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은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라는 말이 나왔다.

    [땅집고]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정에 대비해 조합설립인가를 서두른 압구정 아파트 일대. / 조선DB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단 한 번 논의된 이후 6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1차 회의 때 소속 위원들의 이견이 많았고, 일반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반대 민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히 회의를 진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반대 의견이 많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도정법이 작년 연말까지 개정하고, 통과 후 3개월 이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들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률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강남구 압구정동 6개 특별계획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등 이 법의 타깃이 됐던 주요 단지들이 이미 조합 설립을 마쳐 법 적용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강남 은마아파트나 목동 등 재건축 초기 단지에만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목적으로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강남 주요 단지는 규제를 피하고 강북 재건축 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반대 여론에 따라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돈다.

    [땅집고]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조선DB

    올해 나온 ‘2·4대책’에서 도입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에 대한 근거법도 지난 2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4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책이 발표된 2월 4일 이후 해당 사업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주택 시장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 있을 법한 규제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당 국토교통위 소속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상임위가 열린다면 구체적으로 현금청산에 대한 조건들, 각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률을 통과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80석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힌다. 이 법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례 없는 전세·월세 폭등 현상을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다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은 “발표한 법안을 눈치만 보며 시행 시기만 지연시키다보면 그만큼 실수요자들만 혼란스러워진다”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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