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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무회의서 "재개발·재건축 투기 차단 특단의 조치 필요"

    입력 : 2021.05.25 15:50 | 수정 : 2021.05.25 15:59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 /조선DB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시점을 앞당기고 지분쪼개기 등을 규제해 투기거래를 억제하자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각각 ‘조합설립 인가 후’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로 조합원 자격 제한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 진단 판정 후’와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오 시장은 또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위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 오 시장의 제안이다. 오 시장은 "(지분쪼개기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지단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줄 것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거래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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