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0 15:53 | 수정 : 2021.05.20 16:09
[땅집고] 2010년 900명의 분양 피해자가 발생했던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중단된 지 11년 만에 분양 대금(원금)을 돌려 받게 됐다. 창동민자역 복합 상업시설 개발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이번엔 회생?…1000억 날린 '11년 흉물' 창동역사
창동민자역사 개발은 노후한 창동역사를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 복합시설로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노후한 역사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그 위에는 다양한 상업시설을 넣어 지역 명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공사 시작 후 주요 주주가 무단으로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임직원이 구속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약 900명의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었다. 2017년, 2018년 두 차례 매각작업(M&A 회생계획)을 진행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두 번 다 무산됐다. 결국 창동민자역사는 2010년 공정률 27.6%에서 공사가 멈춘 채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창동역사의 M&A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일반 회생채권자의 채권액 약 1910억원의 72%에 해당하는 1375억원의 채권을 가진 창동역사의 분양피해자들과 약 2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건축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던 효성중공업이 창동역사 M&A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회생법원 14부는(재판장 김동규)는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즉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분양피해자들은 분양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창동역사 M&A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인수인으로 나선 창동역사디오트 컨소시움(이하 디오트)이 인수대금으로 1100억원을 투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분양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의 100%를 나눠준다. 회생절차에서 밝혀진 분양피해자들의 피해금은 약 815억원이다. 그외 금융 채권자 등은 나머지 약 200억원의 채권 대신에 향후 출자전환으로 창동역사의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했다. 창동역사를 인수한 창동역사디오트는 55억원을 유상증자하고 1045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동민자역사의 새로운 인수자가 된 의류도매업체 디오트는 2~3개월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오트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이 통과됐으니 빠르면 6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수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용적률 완화 여부에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창동민자역사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일대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산업단지는 지하 7층∼지상 16층 문화창업시설, 지하 7층∼최고 49층 오피스텔의 두 건물로 짓고 이를 연결해 만든다. 연면적 14만3551㎡다. 또 인근에는 총 5284억원 사업비 규모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