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0 14:13 | 수정 : 2021.05.20 16:20
[땅집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호이자 올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오는 6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분양가는 3.3㎡(1평)당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워낙 희귀한 데다,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40% 정도 저렴해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는 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일반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6월 중순 청약을 시작해 같은달 말 계약까지 끝마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일반분양은 5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합과 대의원회가 세대 내부 창호 업체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의견 차이를 보이며 다소 미뤄졌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는 지상1층 기초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끝마치고 골조·조적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동, 총 2990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8가구 ▲74㎡ 25가구 등 중소형 2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1월 3.3㎡당 5668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 수입 대비 세대 전체 면적이 늘어나며 평균 평당 분양가는 5653만원으로 낮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역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가 중 최고가이지만, 바로 앞 ‘아크로리버파크’의 평당 시세가 1억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이 한 가구도 없다. 가장 작은 46㎡ 분양가도 10억원선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없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주택형별 예상 분양 가격은 ▲46㎡ 10억~11억원 ▲59㎡ 13억~14억원 ▲74㎡ 17억원대다.
이 아파트는 전 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 대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입주시점에 15억원(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을 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입주시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없다면 전세를 놓아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돼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59㎡를 분양받았다면 최소 8억원 이상 현금으로 보유해야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납입하는 데 무리가 없고, 잔금(20%)에 해당하는 금액(약 3억원) 역시 전액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서울에서 연속으로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는 처분조건부)여야 하며, ▲5년 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300만원이 필요하며, 분양권 전매는 10년간 제한된다. 일반 분양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진행할 방침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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