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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는 별도로

    입력 : 2021.05.19 15:22 | 수정 : 2021.05.20 00:03


    [땅집고] 임대차 기간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전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계약 갱신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땅집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앞서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전입신고를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계약 후 잔금 및 입주까지 기간이 필요한만큼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일례로 보증금 5000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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