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6 16:17
[땅집고]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상가·토지·오피스텔을 포함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한도로 규제된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친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해 이번 규제에서 제외해준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29 대책 중 모든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새 규제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준다.
이달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예외로 인정,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이더라도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라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경과 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이라면 잔금대출 등에 대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는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에선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및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새 규제가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국민들 상에서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대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을 증액·재약정·대환하는 경우라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DSR 규제와 관련해 카드론 관련 지침도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함께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라면 DSR 규제에서 제외하되,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한다. 다만 7월 확대 예정인 개인 대출자별 DSR 규제에서 카드론을 당장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출이 아예 안될 수 있으니 빼줘야 한다며 난리인 분위기”라며 “2금융권 입장에선 카드론 신규 취급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질지, 언제부터 적용될지 등이 최대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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