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6 13:42 | 수정 : 2021.05.16 17:26
[땅집고]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사유로 청약 당첨 취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명이다. 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명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사유로는 청약가점 오류(71.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입주자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한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 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 청약 5.4% ▲특별공급 횟수 제한 4.7% 등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청약당첨자들은 수도권과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선 1년, 이외 지역에선 최대 6개월 동안 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자 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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