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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신혼희망타운?…혼인 3년 이내라면 이것 노려라

    입력 : 2021.05.14 04:23

    [특공 vs. 신혼희망타운] (상) 혼인 3년 이내는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노려라
    [땅집고]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홍보관)에 설치된 55㎡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정책브리핑

    [땅집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공급 기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20~30%를 배정하고 아예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따로 공급한다. 땅집고는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청약 전략을 두 차례에 걸쳐 분석했다.

    ■월소득 603만~784만원이라면 신혼 특공이 유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요건은 언뜻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난 2월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84만원(도시근로자 평균 130%·이하 3인가구 기준), 맞벌이라면 844만원(14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소득 요건과 동일하다.

    [땅집고] 올해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국토교통부

    하지만 소득이 이보다 낮아 월 603만원(평균의 100%), 맞벌이 723만원(120%)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 공급(전체 물량의 70%)과 일반 공급(30%)으로 나뉘는데,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물량의 70%가 배정되는 우선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희망타운보다 소득 기준이 덜 까다롭다. 일반공급(30%)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40%, 월 844만원(맞벌이 160%·964만원)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28만원(맞벌이 1억1568만원) 수준이다. 우선공급(70%)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다.

    [땅집고] 신혼부부 공급 전형별 최대 소득요건. /김리영 기자

    신혼희망타운에도 우선 공급은 있지만 전체 물량의 30%로 비중은 작다. 이 때문에 외벌이 기준 월소득 603만~784만원이라면 신혼 특공보다 신혼희망타운이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더 높다.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 대상은 혼인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다. 우선 공급에서는 소득 구간별 가점을 부여해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3점, 70~100% 이하인 경우 2점, 100% 이상인 경우 1점이 추가된다.

    ■ 혼인기간 3년 이내라면 공공분양 신혼 특공이 유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선정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 두 유형 모두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항목별 가점을 부여해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자녀 수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통 평가 항목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최장 3년), 통장 가입기간(최대 24회 납부), 무주택 기간(최장 3년) 등이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 우선 공급에서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청약자들 간에, 나머지 일반 공급에서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이고 나머지 항목이 만점인 청약자들 간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땅집고]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김리영 기자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가점 항목에서도 자녀 수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 가구 소득(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한정·3년 이하 3점)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한정·2세 이하 3점) 항목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고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실상 자녀 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1순위(자녀가 있는 자)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청약하지 않아 미달이 난 경우에만 당첨 기회를 얻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가 드물다. 신혼부부 청약에서 미달됐다면 아파트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이런 아파트는 아예 청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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