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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 천장 두들겼다가…"3000만원 내세요"

    입력 : 2021.04.24 19:00



    최근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층간소음 문제로 관련 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6347건, 현장진단은 1607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3배나 급증했다.

    층간 소음 피해가 인정되면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소음이 인정되는 소리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보복 소음을 냈다가 손해배상을 더 크게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데…. 벌금은 무려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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