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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사는 청담 최고급 아파트, 1년 보유세만 무려…

    입력 : 2021.04.23 04:17

    [박영범의 세무톡톡] 장동건·고소영이 사는 ‘최고 공시가’ 펜트하우스, 보유세만 2억원?

    [땅집고] 인기 연예인인 장동건, 고소영 부부도 PH129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옛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을 ▲20층 407㎡(이하 전용면적) 163억원 ▲18층 273.96㎡ 102억원 ▲16층 273.96㎡ 97억원 등으로 정했는데요. 만약 소유자들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으로 올해 공시가가 확정됩니다.

    ‘PH129’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총 29가구 규모인데요. 모든 가구가 복층형 구조로, 82평(273㎡) 27가구와 123평(407㎡) 최고층 펜트하우스 2가구로 구성합니다. 각 가구별로 엘리베이터도 따로 이용하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5대일 정도로 그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대화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땅집고] 서울 청담동에 지난해 8월 완공한 최고급 주택 PH129(옛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 홈페이지

    인기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도 이 단지 15~16층 273.96㎡(82평)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C 3개 라인 중 한강 조망이 가장 좋다고 꼽히는 A라인에 위치한 주택으로, 방 4개와 욕실 3개를 포함한다고 해요. 이들은 ‘PH129’를 보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장동건씨가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라고 가정, 보유세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땅집고] 주택 과세표준별 재산세 세율. /이지은 기자

    재산세는 구청에 납부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일 기준 과세 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보유한 ‘PH129’ 273.96㎡의 올해 공시가격은 97억1000만원인데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58억2600만원이 재산세 과세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산세는 최고세율인 0.4%를 적용, 세액은 약 2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은 재산세와 별도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도로의 개설·유지 및 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재산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0.14%로 고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금은 815만6400만원[58억2600만원 X 0.14%]이네요. 이 외에도 지방 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 시설세로 0.04%~0.1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더 붙게 된답니다.

    [땅집고] 주택 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지은 기자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겠죠. 종부세는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97억1000만원에 1가구 1주택 공제금액인 9억원을 빼고,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83억6950만원이 돼요.

    종부세법상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2.2%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세액은 1억4600만원[7220만원 + (83억6950만원-50억원] X 2.2%]이 나오네요.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인 2000만원을 빼면 1억2600만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50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최종 종부세는 1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속 올릴 예정이라 내년에는 이 비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내년 공시가격 및 세율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올해보다 5%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PH129’ 연간 보유세로 2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약 2%를 보유세로 납부하는 꼴로, 최고 공시가 주택을 갖고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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