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3 04:17
[박영범의 세무톡톡] 장동건·고소영이 사는 ‘최고 공시가’ 펜트하우스, 보유세만 2억원?
[땅집고]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옛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을 ▲20층 407㎡(이하 전용면적) 163억원 ▲18층 273.96㎡ 102억원 ▲16층 273.96㎡ 97억원 등으로 정했는데요. 만약 소유자들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으로 올해 공시가가 확정됩니다.
‘PH129’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총 29가구 규모인데요. 모든 가구가 복층형 구조로, 82평(273㎡) 27가구와 123평(407㎡) 최고층 펜트하우스 2가구로 구성합니다. 각 가구별로 엘리베이터도 따로 이용하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5대일 정도로 그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대화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인기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도 이 단지 15~16층 273.96㎡(82평)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C 3개 라인 중 한강 조망이 가장 좋다고 꼽히는 A라인에 위치한 주택으로, 방 4개와 욕실 3개를 포함한다고 해요. 이들은 ‘PH129’를 보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장동건씨가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라고 가정, 보유세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구청에 납부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일 기준 과세 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보유한 ‘PH129’ 273.96㎡의 올해 공시가격은 97억1000만원인데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58억2600만원이 재산세 과세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산세는 최고세율인 0.4%를 적용, 세액은 약 2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은 재산세와 별도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도로의 개설·유지 및 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재산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0.14%로 고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금은 815만6400만원[58억2600만원 X 0.14%]이네요. 이 외에도 지방 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 시설세로 0.04%~0.1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더 붙게 된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내야겠죠. 종부세는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97억1000만원에 1가구 1주택 공제금액인 9억원을 빼고,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83억6950만원이 돼요.
종부세법상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2.2%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세액은 1억4600만원[7220만원 + (83억6950만원-50억원] X 2.2%]이 나오네요.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인 2000만원을 빼면 1억2600만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50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최종 종부세는 1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속 올릴 예정이라 내년에는 이 비율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내년 공시가격 및 세율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올해보다 5%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PH129’ 연간 보유세로 2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약 2%를 보유세로 납부하는 꼴로, 최고 공시가 주택을 갖고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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