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2 14:48 | 수정 : 2021.04.22 16:03
[땅집고] 지난해 연말 주택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비(非)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비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받은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며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비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마감률(60.4%)보다 1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으로 퍼지는 부동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희소해진 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 마감률도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청약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올해 1분기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 등으로 작년 4분기 대비 모두 높아졌다. 특히 특히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직전 분기(2.3대 1)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 인천시 옹진·강화군이다. 지난 1분기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와 가평군 '가평자이'(11.4대 1)는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가운데 4만1325가구(26.6%)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분기에도 희소성이 커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 집 마련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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