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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Q&A] 해당 지역 거주자만 사전청약 가능…분양가 시세보다 저렴

    입력 : 2021.04.21 11:14 | 수정 : 2021.04.21 14:27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땅집고] 사전청약을 위한 거주 의무 기간과 우선공급 비율./국토교통부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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