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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조정 법안 발의

    입력 : 2021.04.20 14:41 | 수정 : 2021.04.20 15:05

    [땅집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종부세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의원실

    [땅집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지 만 하루 만에 이뤄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김병욱 의원과 정부와 당 지도부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남기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이) 11~12년 전에 만들어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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