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9 19:00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특례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2개를 매입해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요자에 대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기존에 종전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이 3년이어서 이미 보유기간이 1년을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맞은 꼴이 돼버렸다. 이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 분양권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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