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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Q&A] 갱신 계약도 금액 바뀌면 신고해야

    입력 : 2021.04.15 09:55 | 수정 : 2021.04.15 10:11

    [땅집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도시지역의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거래 후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다.

    가장 간편한 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 임대차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땅집고]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조선DB


    -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4만원은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 신고 데이터는 언제 공개하며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해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고 11월쯤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를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할 일은 없나.
    “임대차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 갱신 계약에 대해선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5%룰(전월세상한제) 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가.
    “그렇지 않다. 임대차 계약은 어차피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인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 차원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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