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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Q&A] 사업지 내 소유주에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배제

    입력 : 2021.04.14 11:05 | 수정 : 2021.04.14 11:10

    [땅집고]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옛 신길뉴타운15구역. /장귀용 기자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기존에 넓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이내에서 2채(1+1)까지 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새 아파트 등기 후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땅집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2차 후보지 현황./국토교통부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전용 60㎡이하로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85㎡초과) 등 다양한 주택의 우선 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에 있다.”

    -2월5일 이후 사업구역 내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공공자가주택은 별도규정)”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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