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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서울시가 용적률 높이면 1단계 더 높여준다"

    입력 : 2021.04.14 07:28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발표한 2.4 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계획. /김리영 기자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대상으로 종상향 혜택을 줄 경우, 공공직접시행 방식으로는 그보다 한단계 더 높은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만약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업지가 서울시 규제 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이후 공공직접시행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용적률 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구역 종상향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토부가 계획한 종상향이 계획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왔고 종상향 규제에 대해서만큼은 국토부가 추진하던 공공 개발 혜택이 더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변창흠 장관 취임 직후 내놓은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재정비사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고 했다. 특히 공공직접시행 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 상향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은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땅집고]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도시 건축규제 완화 내용. / 국토교통부

    [땅집고]2.4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추가 수익 보장. / 국토교통부

    오 시장은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보다 50~100%포인트 낮은 용적률로 재정비사업지를 규제해온 것과 관련 국토계획법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250%의 용적률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00%만 허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를 법적 한도인 2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종상향 없이 한도 용적률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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