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8 14:35 | 수정 : 2021.04.08 14:53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4대책에서 발표해 시행 중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지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54곳, 소규모 정비사업이 4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54곳, 소규모 정비사업이 47곳이다.
땅집고가 취재한 결과 이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도입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신청한 사업지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구청에 따르면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공공직접시행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신청한 사업지가 단 1곳도 없었다. 서초구와 송파구 관계자들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단, 강남구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지자체에서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4곳을 제안했다. 다만 강남구청 측은 “일단 한 번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만 해달라는 차원으로 제안했지만, 최종 사업지로 확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2·4대책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로써 아직까지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 2·4 대책 이후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그 단지가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금청산을 당할 우려는 없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대책 발표 때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집을 사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우선 공급권은 일반 재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개념으로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은 현금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 2월4일 이후 부동산 투자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그 단지 또는 사업지가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정비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 매수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현금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까지 신청 사업지를 계속 발굴하는만큼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지 또는 단지가 2·4대책 정비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판단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청산 규제로 시장 전반에 거래가 얼어붙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수요자들이 실거주를 위해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지나친 재산가치 하락을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상 정책을 구축하는 등 2·4대책의 현금청산 규제는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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