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6 17:56
[땅집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지역 간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 체계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지역 간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 체계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처음 지정됐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가 해소되고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달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의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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