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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원천 차단'…농지 거래 규제 대폭 강화

    입력 : 2021.04.06 13:29 | 수정 : 2021.04.06 14:20

    [땅집고]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농지. 기사 내용과 무관. /신현종 기자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심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농지거래까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정부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4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사기 전 발급받아야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심사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앞으로는 농취증 발급 전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에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도 제한된다. 심사과정에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실상 농사계획만 제출하고 공무원이 농지를 둘러보기만 하면 추가적인 별도검증 없이 농취증이 발급됐었다.

    여기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단속하는 규제안과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능 강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력부족에 따른 부실점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무원 1명당 평균 2300곳의 필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중심으로 바꾸고 1000㎡ 이상 농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설치한 농지위에 10~20명의 인력을 두면 공무원 업무를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농어촌공사에 지사 130여개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할 때 농지 상시 관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정상적인 농지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간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지가 줄어듦에 따라 농지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는데,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전체 농지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촌지역 농촌진흥과에서 30여년간 공직을 수행했던 은퇴공무원 A씨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농취증 발급 35만건 중 18%가 경기지역에 일어났고,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 거래도 28%가 경기지역”이라면서 “전국 농지의 11% 밖에 안 되는 경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투기를 잡기 위해 전국 농촌의 지역소멸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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