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5 17:51
[땅집고] 금융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全)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매체는 ‘금융위가 토지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상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상호금융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하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순 경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LTV 규제가 가해지면 대출을 얻어 토지를 사들이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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