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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LTV 40% 제한 사실 아니다"

    입력 : 2021.04.05 17:51

    [땅집고] 금융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全)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땅집고] 금융위는 오는 4월 중순 경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확정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5일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매체는 ‘금융위가 토지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상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상호금융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하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출을 옥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거듭해서 대출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나 기존 조정지역대상으로 분류된 곳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100여 곳에 달할 전망으로,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놓는다 해도 비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이 다양한만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순 경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LTV 규제가 가해지면 대출을 얻어 토지를 사들이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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