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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제주도 "엉터리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해야…권한 지자체로"

    입력 : 2021.04.05 15:34 | 수정 : 2021.04.05 15:38

    [땅집고] 제주도와 서초구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비판하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차체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소속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는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경우도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땅집고] 제주도 조사 결과 같은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과 동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이었다. / 제주도

    서초구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땅집고] 서초구 검증단의 조사 결과 장기간 거래가 없다가 공시가격 상승률이 100% 오른 사례가 발견됐다. / 서초구

    제주도와 서초구는 그밖에도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19.08%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69.6% 늘어났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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