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1 19:00
어렵고 헷갈리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법률톡톡’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말을 바꿨더라도 전세갱신청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집주인의 실거주’ 권한은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점의 등기상 집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실거주를 하기 위해선 매입 절차의 속도를 내 전세갱신청구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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