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31 13:50 | 수정 : 2021.03.31 13:59
[땅집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라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은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및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해낸 바 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3기신도시 사전 투기 사건에도 접목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이미 처분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거 2기 신도시 때 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외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는 있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동원해 6대 범죄와 관련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재활용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는 당부를 내렸다. 조 직무대행은 “법령상 한계 등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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