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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도 '보증금 5%룰' 깨뜨렸다

    입력 : 2021.03.30 18:50 | 수정 : 2021.03.30 20:10

    [땅집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국회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보다 높게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도 주임법 개정 전후로 보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임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 입주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가 정한 이른바 ‘5% 룰’를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땅집고] 임대차법 개정 2개월여 전인 작년 5월초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 인상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선DB

    30일 땅집고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6억5000만원으로 약 8% 올렸다고 신고했다. 1993년 입주한 잠원동 현대아파트는 2개동, 238가구다. 전용 84 ㎡ 단일 주택형으로 한강 조망 가능 여부에 따라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 6억2000만원에서 최고 11억원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발의되기도 전인 작년 5월 5일 계약한 것으로 5%룰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땅집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서울 잠원동 현대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신고 내역. /국토교통부
    개정 주임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보증금(임대료)은 종전 대비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작년 6월 발의 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바로 시행됐다. 하지만 주임법 등 이른바 임대차3법은 이미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일각에서 작년 5월 전후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임대차3법의 첫 단추로 꼽히는 ‘전월세 신고제’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땅집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1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6억3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7000만원(11%)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10월에 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안하고 나갔고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 전세 계약을 바로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다정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000만원(17%) 올렸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작년 3월 기존 세입자와 2년 계약이 만료돼서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재계약한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한참 전이어서 전혀 상관없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3단지 임대보증금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는 변동 사유를 “임차인 변경”이라고 적었다. 보증금 상승률이 50%에 달하지만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위법이 아니다. 강성수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임대보증금을 7억2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16%)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개정에 표를 던진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비슷한 시기 전세금을 대폭 올렸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로 된 전용 84㎡ 규모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약 26%(1억 4000만원) 높여받았다. 송 의원은 작년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찬성 토론에 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작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5000만원) 올렸다. 이 집은 조 의원과 배우자 공동 명의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 계약을 갱신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작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조선DB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5%룰을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일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 갱신시 5% 초과 인상을 금지시킨 이유는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취지인데, 부와 권력을 가진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국회의원의 임대료 인상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시장 논리에 반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스스로를 옭아맨 꼴”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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