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31 03:05
[땅집고] “지방으로 전근 발령받아 당장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겠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정말 이사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살다보면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비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인의 이름과 보증금의 액수가 기록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갈 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대항력이란 제3자(경매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하고 이사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총 126건 중 29건에 대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통상 3~4주 정도 걸리며,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최대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도 안전하다”며 “혹시 모를 전세금반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함께 발송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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