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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도 옥죈다…단기보유 양도세 높이고 LTV 신설

    입력 : 2021.03.30 09:49 | 수정 : 2021.03.30 10:00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땅집고] 정부는 앞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에만 적용되던 담보대출비율(LTV)도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을 낮춰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기존 50%), 2년 미만일 때는 60%(기존 40%)로 올라간다. 여기에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포인트 추가에서 20%포인트로 바뀌고,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농지는 취득부터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현재 16개 항목에 달하는 비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인정사유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도 증비서류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농사계획만 제출하고 공무원이 농지를 둘러보기만 하면 추가적인 별도검증 없이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농계획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만약 증빙 서류가 거짓일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투기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밝혀지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대상이 된다.

    택지개발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택지지정 2년 이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이전 취득 토지’로 변경된다.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또 주택에만 적용되던 담보대출비율(LTV)도 비(非)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담보인정 비율을 추후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투기에 일반 국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 씨는 “퇴직이 다가오면서 은퇴 후 귀농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70㎞ 이상 떨어진 경남 양산에 농지를 살 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 일반 국민들이 땅을 사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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