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6 10:00 | 수정 : 2021.03.26 10:43
[땅집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3월 안으로 확정된다. 투기방지대책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공직자 부동산매매 자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먼저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제 대상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신고제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해 ‘차명거래’를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면 자금 이동과 이에 따른 세원(稅源)이 노출돼 투기성 토지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관련 신고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대책도입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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