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5 10:13 | 수정 : 2021.03.25 10:19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확인 없이 사들였다가 2년 넘게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2018년 12월 100억원에 매입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현장이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SH는 이 건물을 매입한 1년 뒤인 2019년 12월이 돼서야 유치권 문제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통상 현장의 플래카드 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공사 측 해명이다.
이 사실은 감사원의 지난해 6월 SH 정기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원은 이를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해 10월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 임대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관계자는 "유치권 문제는 SH 비용 소요 없이 해결돼 조만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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