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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적발되면 부동산 기관 취업·자격증 취득 막힌다

    입력 : 2021.03.25 10:10 | 수정 : 2021.03.25 10:16

    [땅집고]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조선DB(일러스트=김영석)

    [땅집고] 앞으로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기관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표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우선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토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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