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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남아돌아도, 좁은 임대주택 살면 주차비 내세요

    입력 : 2021.03.24 03:21

    [땅집고]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동차 한 대만 주차해도 주차비를 부과하는 규약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 A 아파트. 총 1248가구 규모에 주차 대수는 1477대로 가구당 1.18대 주차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치고 주차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한 집에 적어도 한 대는 주차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 규모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징수하겠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입주자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용 59㎡ 이상 조합원주택과 분양주택, 전용 59㎡ 미만 임대주택을 섞어서 지은 소셜믹스 단지간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

    새 주차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 59㎡ 당’ 차량 한 대를 무료 주차하도록 정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주택과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1가구 1무료주차’가 가능하지만, 임대아파트(216가구) 중 59㎡를 넘지 않는 204가구(39·45·52㎡)는 차를 한 대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차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내야 하는 월 주차비는 주택형별로 ▲39㎡ 1만7000원 ▲45㎡ 1만2000원 ▲52㎡ 6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임대주택의 경우 조합원주택이나 분양주택과 달리 비용을 더 지불한다고 해도 2대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땅집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대수. /종합법률센터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지역 및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구성하는 단지는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65분의 1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A아파트가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됐다면, 주차대수는 총 면적 8400㎡(84㎡×100가구)를 75로 나눈 112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 면적이 비교적 작은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가구당 0.7대까지만 갖추도록 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점을 들어 전용면적이 넓은 조합원주택과 분양주택 입주민들이 주차장을 우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당초 아파트가 1가구 1주차가 가능하도록 지어졌는데도 작은 주택형에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내야 할 주차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관리규약을 교묘하게 설정해 임대아파트만 차별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2019년 7월 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의 97%가 주택형과 관계 없이 1가구 1주차를 제공한다. 주차비를 따로 받는 경우는 가구당 자동차를 2대 이상 등록했을 때가 대부분으로, 평균 주차비는 ▲60㎡ 이하 1만1800원 ▲61~85㎡ 1만70원 ▲86~135㎡ 9500원 ▲135㎡ 초과 8400원 등이었다(2대 주차 가정).

    [땅집고] 공동주택관리리법 시행령 2장 3조. /이지은 기자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특정 세대 입주민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장 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규약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규약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새 주차규정을 만들고 공지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다. 현재 임대 세대 입주율이 70%에 불과하기도 하고,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안됐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일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임대세대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마포용산센터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임대주택 세대당 1무료 주차를 적극 반영해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임대 세대 입주민들도 가구당 자동차 한 대씩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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