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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의장 재개발 조합장 겸직 논란

    입력 : 2021.03.23 10:04

    [땅집고]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것도 모자라 조합장에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당선됐다. 공덕시장 정비사업은 공덕동 265-5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지연됐다. 조 의장은 공덕시장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땅집고]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마포구의회 홈페이지.
    지방의원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구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 의장이 올 해 안에 지방의원이 조합장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조합장 직을 사임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의장은 신공덕6구역 재개발조합장이던 2010년에 제6대 마포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18년 제8대 구의원으로 재선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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