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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명의신탁, 무심코 했다간 세금에 뒤통수"

    입력 : 2021.03.22 03:57

    [땅집고] 정용 세무사는 "주식은 신고 의무가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국세청에서는 주식 변동사항을 관심있게 들여다본다"고 했다./손희문 기자

    [땅집고] “회사 주주 현황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잘못하면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베테랑인 정용 세무법인 세벗 대표세무사는 “주식에 관한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고, 강남·동대문세무서 재산세·법인세과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땅집고가 개최하는 ‘기업 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에서 강연한다. 땅집고가 개설한 이번 특강은 개설과 동시에 1·2차 강연은 마감됐고, 3차 강의를 접수한다. 3차 강의는 4월21일(수) 오전 9시~오후 6시에 진행한다. 특강을 앞두고 정 세무사를 만나 핵심 내용을 미리 들어봤다.

    ■명의대여 주식 입증 못하면 ‘세금 폭탄’

    회사 주식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주식 명의 신탁이다.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사정상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 회사 가치가 생각보다 높아지면 명의상 주주로부터 주식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한다 해도 국세청은 다른 관점으로 본다. 형식적인 명의신탁을 악용한 세금 탈루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년 전 회사를 설립한 A씨가 당시 직원 B씨에게 회사 주식 10%를 명의신탁했다가, 현 시점에 회수하려는 경우다. 설립 당시 회사 가치는 5000만원이었고, 이에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B씨에게 신탁했다면 500만원에 해당한다.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회사 가치가 500억원으로 상승했다면, B씨가 소유한 1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50억원이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맡겨둔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상호 합의하에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다. 다만 이때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A씨는 최소 20억4000 만원(가산세 별도)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B씨에게 주식이 원상 복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해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의신탁 당시 상호간 합의내용이 담긴 문서(각서·공증 등) ▲실소유자의 주식 자금 투입여부에 대한 증명서 ▲실소유자의 주주권 실제 행사 여부(배당금 등을 실제 주식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수령했는지) 등이다. 정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은 신고의무가 있지만 주식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기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회사 주식 변동사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터졌을 땐 대응 방법 없어”

    정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할 때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기업에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 세무적인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아 결국 억울하게 엄청난 세금을 내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 입장에선 탈루 목적이 없다고 수긍을 하더라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 주식 거래 관련 변동이 있을때는 전문 세무사로부터 상담받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땅집고가 이번에 마련한 강의는 기업들이 세무 조사 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에서 명의신탁과 증여문제, 증자·감자 등 회사 주식의 변동에 관련된 실제 사례 위주로 강의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의 진행과정과 유의점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회계·재무팀 임직원들에게 유용하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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