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9 20:31
[땅집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길래 전세금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되레 화를 내면서 ‘패소하더라도 보증금은 쉽게 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네요. 소송 비용만 들고 정작 전세금은 제때 못 받는 상황이 닥칠까봐 걱정됩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진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사가 급한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송전을 겪은 세입자들은 시간, 비용,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소송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작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세입자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주인이 모르게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 진행한다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고 했다.
먼저 부동산 강제경매란 주택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전세금보다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주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이 난 총 126건 중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29건이었다. 즉 전세금 반환소송이 끝나도 4건 중 1건 꼴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채무자(집주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방법 중 하나를 말한다. 집주인의 시중 은행 통장을 압류해 집주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은행에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전세금을 찾으면 된다.
동산압류는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이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TV나 소파 등 집주인의 물건에 붙여두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팔린 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위 세 가지 외에도 강제집행 방법이 다양한데, 관건은 집주인의 재산을 찾는 것”이라며 “만약 집주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라면 각 사안마다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일단 소송에 들어간다면 세입자는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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