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19 17:02 | 수정 : 2021.03.19 20:15
[땅집고]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가 430억원을 넘어서, 이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도 보유세로만 13억5000만원 정도 부과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408억8500만원에서 5.6% 올랐다. 이 집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9년에 공시가격이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52.4% 폭등한 바 있다. 작년엔 408억5000만원으로 2.6%소폭 상승했다.
땅집고 앱에 탑재된 땅집고 택스맵 계산기로 이 저택의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지난해 보유세 10억8700만원에서 올해는 13억5300만원으로 약 24% 상승할 전망이다. 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 올해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올해 95%)이 반영돼 상승폭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단, 실제 보유세는 이 집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가중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인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422.9㎡)은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원으로 2.2% 오른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000만원으로 작년 287억4000만원에서 6.6%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함께 올라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작년 10억3900만원에서 올해 12억4500만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42.5% 뛴다.
공시 예정가격 열람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2021년 역대급 재산세·종부세 터졌다. 우리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 전국 모든 아파트 동·호수별 5년치 세금 무료로 확인.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