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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공시가 산정 엉망진창

    입력 : 2021.03.16 18:22 | 수정 : 2021.03.16 18:24

    [땅집고] 정부 지침 상 표준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는 폐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제주도 소재 폐가. /독자제공

    [땅집고]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폐가와 공가,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가 전면 실태조사에 돌입해야한다”고 16일 말했다.

    [땅집고]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폐가 2채 중 오른쪽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 왼쪽 폐가는 2021년 오른쪽 주택 대신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가운데 집값과 땅값의 합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싼 ‘역전 현상’이 나타난 표준주택 439개를 검증한 결과, 47개 주택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는 폐가나 공가, 무허가건물 등이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폐가나 공가는 주변 주택과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표준주택이 될 수 없다. 표준주택은 주변 주택의 건물가격이나 특성, 용도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폐가와 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는 1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변 353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땅집고]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호화주택. 인근에는 이와 유사한 주택이 없어 표준주택으로 합당하지 않다. /정수연 교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 주변 215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런 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더 낸 셈이다.

    무허가건물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 11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주변 다른 주택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280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

    정반대로 동네에 1채뿐인 호화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지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T그룹 회장의 별장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표준주택으로 지정돼 있다. 인근에서 유일하게 호화주택으로 지어진 이 별장이 표준주택이 되면 주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최소한의 현장답사도 하지 않은 부실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수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구좌읍 하도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지정했다가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바로 옆에 있는 폐가를 다시 표준주택으로 지정했다”면서 “단독주택 가격 평가는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없이 표준주택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시가격을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학계에서 수차례 조사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배경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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