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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현실화…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최대 45%↑

    입력 : 2021.03.15 11:00

    [땅집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10억원)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도 작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부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 조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땅집고] 보유세 모의 분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를 모의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시세 9억9000만원)이었던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대열에 합류한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327만원으로 30% 오른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다. 보유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다. 재산세 상한선은 30%, 종부세 상한선은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300%, 그 외 150%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4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가 12억8000만원(시세 18억3000만원)인 B아파트는 보유세로 520만원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가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까지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44.1% 오른 745만원을 내야 한다.

    [땅집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같은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줄어든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수는 전국 공동주택 수의 92.1%(1308만8000가구)며, 이 중 서울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다.

    [땅집고]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부 모의분석 결과 서울 관악구 C아파트 84㎡는 공시가가 지난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올랐지만, 같은 기간 재산세는 105만원에서 94만원으로 10.4% 감소한다. 부산 북구 D아파트 84㎡도 공시가가 2억72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르는 반면, 재산세는 48만원에서 41만원으로 41.5% 줄어들 전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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