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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 직원 3명은 광명시흥본부 근무 경험"

    입력 : 2021.03.12 16:56

    [땅집고]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무상 얻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씨와 강모씨, 박모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땅집고] 3일 오후 LH 직원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 시흥시 과림동 667-1, 2, 3번지 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 장련성 기자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 27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2739㎡)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명시흥본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2010년부터 작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밭(5천2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시흥시 무지내동 밭(590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했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며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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