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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이고 계약 무효" 野, 투기방지법 잇달아 발의

    입력 : 2021.03.12 11:37 | 수정 : 2021.03.12 14:04

    [땅집고]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책 발표 위해 모인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 방지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없이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향할 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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