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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사

    입력 : 2021.03.09 11:48 | 수정 : 2021.03.09 14:04

    [땅집고] 서울시가 15일부터 미해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에 돌입한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아파트를 준공하고도 1년이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해산 조합에 대해 일제조사를 15일부터 진행하고,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하면 수사의뢰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곳은 총 63개 단지다. 이 중 16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해산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마무리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 준 뒤 해산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청산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소송이 발생해 해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되면, 조합 임원들의 임금을 비롯한 조합운영비가 계속 지출된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지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발된 적도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조합해산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9년 9월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필요할 경우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점검을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서울시는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 권고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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