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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양반, 벌통에 오리농장까지…기가 찬 투기 만상

    입력 : 2021.03.07 04:07

    [땅집고] 3기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땅을 미리 매입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토지에 묘목을 심어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뿐 아니라 신도시 보상비만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나무를 심는 일은 흔하다. 도대체 토지 보상과 나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땅집고] 경기 광명시에서 바라 본 광명시흥지구 예정 부지. /남강호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LH 직원들은 지난해 2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필지 땅(5025㎡·밭)을 매입해 1200㎡ 내외의 4필지로 분할했다. 그 중 3필지에는 편백나무 묘목을 급하게 심은 정황이 발견됐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해 봄부터 나무를 여러 그루 심고 갔다”, “조경업체 직원이 찾아와 묘목 2000여 그루를 심었다”고 말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할 때 땅 이외에도 건축물·수목·농작물·묘지 등 각종 지장물(땅에 있는 물건 중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비를 지급한다. 나무 묘목을 심은 경우 먼저 이식이 가능한지를 따져 이식이 가능하다면 이식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식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 감정평가사 평가에 따라 묘목의 현재 가치나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 정도를 보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LH직원들이 2000그루의 편백나무 묘목을 급히 심어 놓았다고 해서 거액의 보상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한 토지주는 3년간 기른 벚나무 40그루에 대한 보상비로 32만원을 받았다.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투기 과정에서 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해 “거액의 보상비를 노린 행위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논이나 밭농사를 짓는 것보다 묘목을 심는 게 관리하기에도 편하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논·밭·과수원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위례엔 벌통 8000개, 하남에선 닭·오리 등 2000마리 나와

    [땅집고]2011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보상 투기꾼들이 몰려 무허가 건축물과 농작물 시설물이 급증해 LH공사 직원이 감일지구 내 무단으로 설치된 벌통 28개를 확인했다(사진 위). 아래 사진에선 LH공사 직원이 불법 비닐하우스 내 묘목을 발견해 이를 점검하고 있다. /조선DB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에서는 보상비를 더 받거나 농지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농업·축산업 등 다양한 영업 행위를 하기도 한다.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무단으로 가축을 기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토지보상법상 축산업 손실 보상 기준에 따르면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을 기르면 땅값과 함께 손실비와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10년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뤄질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LH는 위례신도시에서 투기 목적의 비닐하우스 1700여동, 무단으로 반입한 벌통 8000여개를 적발했다. 미사·감일·감북지구 등에서도 토지보상을 노린 770건의 불법 설치물과 닭 921마리, 개 640마리, 오리 504마리 등을 적발했다.

    [땅집고]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에 급하게 심어놓은 묘목. /장련성 기자

    ■ 토지 1000㎡ 내외로 분할…‘대토보상’ 노렸을 가능성

    LH직원들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을 통해 각각 1000㎡를 겨우 넘는 땅을 보유한 것은 대토 보상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땅집고]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목록. /참여연대

    실제로 이들이 각각 보유한 토지 면적은 대토(代土) 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보상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 내 토지(주택·상업 용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아무리 큰 땅을 보유해도 대토보상은 약 1100㎡ 이내 주거용지 또는 주상복합용지만 받을 수 있다. 1100 ㎡가 넘는 필지의 경우 대토보상 방식이 불리할 수 있다.

    [땅집고] 위례신도시의 한 상가주택 골목. / 카카오맵

    서상하 블루인사이트 이사는 “투기 행위로 보상비가 늘면 분양원가가 올라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할 LH직원들이 투기꾼 수법을 그대로 따라 보상비를 높이려 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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