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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도시 주변 토지 거래도 조사…수만명 이를 듯"

    입력 : 2021.03.05 14:51 | 수정 : 2021.03.05 15:30

    [땅집고]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덕훈 기자

    [땅집고]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출입기자로부터 질문을 취합받은 바 있다. 당시 변 장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했는데 나머지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음은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관련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다.

    -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나.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안에서만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다.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명, LH는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지방 택지는 조사하지 않나.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 대상이나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

    -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 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 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후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 LH 직원이나 공직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위법 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기관별 감사관실이 하게 된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진행되면 조사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

    - 광명 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나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나.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나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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