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04 16:53 | 수정 : 2021.03.04 16:59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앞다퉈 소속 직원들의 유사 사례 확인에 나섰다.
안산시는 4일 “시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시기,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안산시 관내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장상지구(안산시 장상·장하동 일대 221만3000㎡)와 신길2지구(신길동 일대 75만㎡)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장상지구에는 1만4400가구, 신길2지구에는 5600가구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흥시와 광명시 역시 이미 같은 내용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전 이 지역 토지 매수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따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지난 2일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 대부분 공무원이 관내 거주자인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이 해당 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이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서 투기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발정보 보안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등에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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