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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분노한 아랫집 "세입자라도 손해배상금 내놔!"

    입력 : 2021.03.01 10:16 | 수정 : 2021.03.02 09:42


    [고민있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한데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랫집 거주자가 찾아와 불만을 잔뜩 털어놓고 갔습니다.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 탓에 아랫집에 물이 계속 고여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아랫집 주인이 “누수 원인을 밝혀내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라도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아 골치가 아픕니다. 아랫집 주인 말대로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가 주택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주택 누수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누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 누수 탐지와 관련한 검사 등에 적극 협조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실제로 로엘법무법인이 진행했던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신축 아파트를 산 A씨. 입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은방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는데요. A씨는 누수 발견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A씨 바로 윗집에 6~7차례 방문해 에어컨 파이프를 비롯해 세탁실 배관, 부엌 싱크대, 욕실 등을 모두 점검했지만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죠. A씨는 사비를 들여 누수점검업체를 따로 불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공사가 온수배관과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해당 부분을 새로 도배해 누수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듬해 ‘2차 누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은방 천장에서 또 다시 물이 샌 겁니다. 화가 난 A씨는 윗집에 세들어 살던 B씨에게 “윗집 에어컨 배관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누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였던 B씨는 집주인 C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누수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B씨는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B씨는 C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사를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윗집 누수로 집안에 곰팡이가 번지고, 비닐로 물을 받으며 생활하느라 타격이 크다”면서 C씨와 시공사는 물론 세입자 B씨에게도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나는 세입자에 불과하다”면서 항변했지만, A씨는 “세입자라도 주택 점유자로서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감정 결과, B씨가 점유했던 주택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C씨가 해당 주택에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 배관을 파손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죠. 즉 누수 원인에 대한 세입자 책임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B씨는 아랫집에 최초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각종 누수탐지 검사에 협조하고 집주인인 C씨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C씨에게 보수공사비 425만원과 감정비용의 반액인 181만원을 합한 606여만원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세입자 B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 때 B씨는 이사 비용 등을 C씨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국 주택에서 누수로 피해가 생기면 집주인과 세입자 여부를 떠나 실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가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글=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사건 담당=정태근·최정필·이종식·안소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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