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6 11:18 | 수정 : 2021.03.17 11:50
[땅집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정부가 제시한 예상 분양가와 용적률이 터무니없다”며 사업 중단을 선언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에 대해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지난 1월 통보한 것보다 대폭 인상된 가격과 용적률을 흑석2구역 추진위 측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인센티브에 대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석2구역에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 이상(법적 상한의 120% 이하)까지 상향하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90% 수준인 HUG 기준을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흑석2구역은 한때 공공재개발 참여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 대표는 “정부가 최초 약속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을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인센티브에 대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석2구역에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 이상(법적 상한의 120% 이하)까지 상향하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90% 수준인 HUG 기준을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흑석2구역은 한때 공공재개발 참여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 대표는 “정부가 최초 약속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을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다시 수정해 흑석2구역에 제시한 분양가와 용적률은 지난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적용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수준이다. 흑석2구역은 용적률이 최대 600%(준주거지역만 해당),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인 약 4900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백기를 든 것은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 후보지 중 가장 주목 받는 ‘알짜 후보지’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런 흑석2구역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위 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시 “공공재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 적용, 분양가는 HUG 기준”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흑석 2구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수준의 분양가(3.3㎡ 당 3200만원)와, 법적상한(500%)보다 낮은 용적률(487%)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흑석 2구역은 이 분양가와 용적률 수준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한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흑석2구역에 제시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면 공공재개발이 2·4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방식보다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0% 적용받아 단지 규모면에서는 비슷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공공재개발은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임대 물량이 더 많고, 공공 직접시행은 임대 물량이 다소 적은 대신 임대가구를 제외한 모든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분양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토대로 흑석2구역의 사업성을 예측해보면, 공공재개발 방식의 분양 수익(가구 1평 당)이 약 247억원으로 공공직접시행방식(약 197억원)보다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싶다면 ‘정부가 하는 일이 맞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시장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흑석2구역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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