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4 11:25
[땅집고] 정부가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 총 3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오는 3월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택지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다. ▲광명시흥 주변 경기 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 일대 22.7㎢ ▲광주산정 산정동·장수동 일대 3.5㎢ ▲부산대저 대저1·2동 일대 6.2㎢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내달 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다.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등)을 초과하는 토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실거주·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 상반기에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면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향후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사업 규모,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