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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5구역도 조합설립 승인…2년 거주의무 피했다

    입력 : 2021.02.23 15:09 | 수정 : 2021.02.23 15:21

    [땅집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장귀용 기자

    [땅집고] 대표적인 강남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6개 정비구역 중 가장 빨리 조합설립을 승인받은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5구역(한양1·2차)이 두 번째로 조합설립을 마쳤다.

    강남구청은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을 22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5구역이 조합설립을 승인받은 것은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압구정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도 동의율(75%)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2구역이,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한 예정이다.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이전에 조합설립을 승인받으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조합설립 동의율이 빠르게 채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 일대는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서울시에서 준비 중이 특별계획구역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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