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2 14:47 | 수정 : 2021.02.22 14:51
[땅집고]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지난 2·4 대책 때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할 단지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하고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하고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이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 확인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도 포함한다.
통합정비지원센터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컨설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한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